부동산이 아파트 등 건축을 이유로 수용되면 발생한 소득(수령 대가와 취득가액 차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세자가 받은 대가가 어떤 소득(양도소득 vs 사업소득)이냐에 따라 필요경비(비용)로 공제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양도세 vs 종소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대구조세전문변호사·회계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수용 소득구분(양도소득세 vs 종합소득세) 조세소송

  • 납세자는 1993년 ~ 2001년 B 주택(다세대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함
  • 납세자는 2000. 7. 경 B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업 사업자등록(공동주택 장기임대)을 함
  • 납세자는 B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면서 B 주택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받음
  •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손실보상금을 누락함
  • 국세청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함

부동산 수용보상금 조세소송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부과
  •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종소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 종소세 부과 이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에 대한 대가보상금이면 양도소득이다(양도소득세). 반면 그 이외 자산의 손실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사업과 관련해 감소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다(종합소득세).

납세자 사업운영내용, 기간, 규모 및 보상금 지급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보상금은 B 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다. 이 사건 보상금은 B 주택 임대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보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사업소득이다[세금(종합소득세) 부과, 대법원 2006두9535 판결]”

부동산 수용보상금과 세금, 대구조세전문변호사·회계사

부동산(토지, 주택 등)이 수용되었는데 관련 소득구분(양도소득 vs 사업소득,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달라짐) 등 세금 다툼이 있다면 대구조세전문변호사·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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