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자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 취득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취소를 위해서는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배우자 증여세 세무조사)

  • 납세자는 시누이 A와 공동(지분 각 1/2)으로 B 토지를 취득하고, 2012.4.1. D 주식회사와 B 토지상에 공동주택 12세대를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 납세자는 2013.4.25. 공동주택 12세대(C 건물, B 토지와 합해 ‘H 부동산’이라고 함)를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지분 각 1/2)함
  • 국세청은 납세자의 H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함(증여세 세무조사) : (i) 납세자가 C 건물 신축 공사대금과 비용을 단독으로 D 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ii)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과 신용카드사용 금액을 자금운용액으로, 부동산 양도대금과 근로소득을 자금원천액으로 하여 차액을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확정함, (iii)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부족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

  • 납세자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배우자 증여세 취소 이유

[자금운용액]

“국세청은 H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금운용액과 자금원천액을 확정하면서 자금운용액 중 C 건물 취득대금을 공동사업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으로 봤다. 

그러나 C 건물 공동 신축 및 분양 사업계약서에 의하면 납세자와 A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지분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되 자금집행은 납세자가 A를 대신해 수행하기로 했다. C 건물 신축 비용이 납세자 자금으로 D 주식회사에 모두 지급된 것은 위 약정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와 A는 C 건물이 완성되자 지분을 각 2분의 1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H 부동산은 추후 양도되거나 임대되면서 양도대금과 임차보증금 전부가 납세자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는 수익금 정산 약정에 의해 납세자가 C 건물 신축자금의 대부분을 집행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납세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에 비춰 볼 때 C 건물 신축과 분양사업은 납세자와 A가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금운용액인 C 건물 신축 비용 중 공동사업자 A의 지분(50%) 금액은 자금운용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세금(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부산2210]”

[자금원천액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한 C 건물 5세대 중 301호가 2015년 말 계약되어 2016년 초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이유로 자금원천대상에서 제외하고 C 건물 4세대 입금액 중 50%만 자금원천액으로 봤다. 

그러나 해당 호실의 양도가 자금출처 조사대상 기간 외에 이루어졌더라도 자금입금내역이 확인되면 자금원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301호 양도가액 중 납세자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원천액에 산입한다.

그렇다면 자금출처 부족액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설령 국세청 의견대로 납세자가 C 건물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전부를 자금운용액에 반영하더라도, 그럴 경우 납세자에게 입금된 C 건물 양도금액과 임차보증금 전부가 자금원천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자금운용액 산정과는 달리 자금원천액 산정 시에는 C 건물이 공동소유라는 이유로 입금액 중 50%만 적용했는바, 이는 기준을 달리해 불합리하다. 이를 동일한 기준(지급액 및 입금액 전부)으로 적용 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이 없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부산2210]”

증여세 세무조사,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와 조세전문변호사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부족을 이유로 배우자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조세전문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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