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실질이 과세대상이 맞더라도 절차 하자(e.g. 과세예고통지서 누락)가 있다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과정에서 세금이 취소됩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
– 납세자는 1998. 1.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13. 7. 22. 처분함[토지 보유기간 동안 관련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쟁점필요경비)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7. 2. ~ 2015. 7. 14. 기간 동안 처분청(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사유로 쟁점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현지시정을 지시함
– 처분청(세무서장)은 2019. 4. 29. 부과제척기간만료일(2019. 5. 31.)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임을 이유로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생략한 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세금 취소함
과세예고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생략 양도세 취소 이유
“처분청(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생략하고 양도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5. 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취지의 현지시정 조치를 통보받았다. 처분청은 이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약 3년 9개월)했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서를 생략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처분청은 납세자를 상대로 별도 조사 확인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해 양도세 부과처분을 했다.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생략하고 과세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 (중략)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못하게 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과세전적부심사)를 박탈할 수 있다.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중략)
이 사건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9중3428]”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오래전부터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생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 과정에서 서울 부산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절차 하자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발송한 조세심판청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