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과정에서 양도인이나 매수인(취득자) 요청으로 이중·허위·업·다운계약서 작성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와 조세포탈죄 형사처벌까지 겹쳐 본래 낼 세금의 2배(본세 + 가산세 + 벌금) 이상 까지 가능합니다.

양도세 세무조사로 당황하고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조세소송(조세불복)

– A는 2005. 12. 29. B와 사이에, A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6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i)계약금 6,500만원은 계약 시 지급

(ii) 중도금 3억 1,500만원은 2005. 12. 29. 지급

(iii)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iv) 잔금 2억 7,000만원은 2006. 1. 19.에 지급

(v) 잔금 2억 7,000만원은 B가 현금 지급대신 부동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원, 근저당권자 C) 피담보채무와 전세금채무 7,000만원을 면책적 인수하기로 함

– A(양도인)와 B(취득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B의 동생 D(부동산 명의수탁자)로 기재함

– A는 2005. 12. 29. 과 2005. 12. 30.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D(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양수인,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 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2006. 1. 20.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채무인수의무를 전부 이행

– A는 2006.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액인 3억 2,000만원으로 기초해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양도세 세무조사 후 2012. 12. 10. A에 대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6억 5,000만원으로 인정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선행 부과처분)

– A는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2018. 11. 9.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계산함에 있어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D)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 2006. 1. 20. 무렵이라고 봐야 하는바, 부동산 양도소득이 2005년도에 귀속함을 전제로 한 선행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 환송 후 고등법원은 2019. 6. 7. ‘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2005년도가 아닌 2006년도이다’라는 이유로 선행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은 2019. 10. 17. 확정

– 국세청은 위 조세소송 판결 확정 후 2020. 3. 2. A에게 소득세법 제114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이 사건 특례규정)에 근거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이 사건 부과처분)함

– A는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 11. 12. 기각됨

– A는 2021. 6. 1. 사망했고, 원고들은 A의 상속인으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A의 양도세 납세의무를 승계함

이중계약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부과

– 부동산 양도시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 조세소송 확정판결로 양도세 귀속연도가 달라진 경우 특례제척기간(1년)을 적용함

허위계약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미경과 이유

“A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보다 낮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중략)

이 사건 특례규정(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중략)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 확정판결에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선행 부과처분에서 본 2005년이 아니라 2006년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판결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해, 선행 부과처분 중 잔여 부분을 취소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및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2020. 3. 2. A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중략)

양도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세금(양도세) 부과, 대법원 2023두38288 판결]”

이중계약서, 양도세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국세청은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은 양도세 세무조사탈세제보, 매수인(취득자) 양도시 쉽게 드러나 많은 세금(양도세)이 추징되므로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도세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은 납세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서울 부산 세금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허위 다운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조세포탈죄 형사처벌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623765819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