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거나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여러 과세기간 동안 동일한 쟁점으로 세금을 과소납부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세무조사사전통지

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e.g. 양도세, 증여세), 세무조사기간과 세무조사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세무조사 사전통지)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 조세범칙조사
  • 허위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 현금거래 누락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 기업자금을 빼돌려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했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 사전통지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세무조사 착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었고 납세자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런 국세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대법원 2018두53849 판결)”

세무조사결과통지,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송달합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는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세금이 취소되지 않고(불채택) 납세고지서 받았다면 90일 이내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세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결과 통지

현금거래 누락 방법(매출누락)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다른 세무조사와 달리 좀더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청구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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