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 소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증여세 취소를 다투는 부산 진주조세불복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무상사용과 증여세
타인의 부동산(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세금(증여세)을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위에 건물 신축
특수관계인(e.g.부모) 소유 토지위에 자가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무상사용에 해당하더라도 5년 동안 증여이익(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이익(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할 때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연간무상사용이익을 부동산 가액의 2%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5년간 연도별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이자율 10%로 할인하여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증여일)의 현재가치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증여재산공제(e.g.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도 적용합니다.
각 연도 무상사용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 가액 x 2%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5년간 각 연도 무상사용이익의 현재가치 합계(할인율 10%)
토지 건물 부동산 무상사용과 진주조세불복
특수관계인(e.g. 부모) 소유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세금(증여세)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가액이 13억원 이하일 때는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토지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를 다투는 부산 진주조세불복은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