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과세합니다. 이때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e.g. 질병투병·배우자 간병)가 있다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세금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소송)는 광주조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병투병·배우자 간병 양도세 가산세 조세불복청구

  • 납세자 A는 광주 소재 토지와 지상건물이 2022.2.21.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는데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2023.3.20. 양도소득세 440백만원(무신고가산세 36백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백만원, 합계 6천만원 포함)을 기한후신고
  • 납세자 A 2023.5.31. 2022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함
  • 납세자 A의 배우자인 납세자 B는 2015.4. 납세자 A로부터 증여받은 광주 소재 토지와 지상건물이 2022.2.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
  • 납세자 B는 2023.5.31. 2022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40백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10백만원 = 5천만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함
  • 납세자들 주장 : 납세자 A는 알츠하이머 장기 투병 중이므로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해야 함
  • 세무서장은 납세자들 가산세감면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지함
  • 납세자들은 양도세 가산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청구로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함

가산세 감면 조세불복청구(국세청 심사청구) 판단

  • 세금(가산세) 취소
  • 정당한 사유(e.g.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 질병 치료)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함

질병투병·배우자 간병, 양도세 가산세 감면 이유

“납세자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납세자들이 제출한 납세자 A의 2007.11.12.자 진단서에 따르면 납세자 A는 기억력과 인지능력 저하를 주요 증상으로 내원했다. 납세자 A는 만기 발병을 수반한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을 최종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납세자 A의 2021.5.31.자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납세자 A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10년 넘게 약을 복용했고 인지기능 저하로 정상적인 면담이 어려운 상태임이 확인된다.

또한 납세자들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자들은 2021.5월경부터 2023년까지 거주지 근처 병원을 주기적으로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납세자 B가 납세자 A를 간병한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들은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가산세 감면을 불승인한 통지는 잘못이 있다[국세청 심사청구, 양도세 가산세 취소, 2024-037]”

광주조세변호사, 질병투병·배우자 간병과 가산세 감면

납세자가 본세(e.g. 양도소득세)는 인정하더라도 가산세(e.g.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까지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본세 + 가산세) 취소 가능성은 국세청 출신 광주조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산세 감면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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