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입니다. 탈세신고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절차하자를 이유로 세금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하자를 주장하는 부산 양산조세불복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탈세신고와 비정기 세무조사 조세불복(조세소송)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탈세한다는 내용의 탈세신고가 있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
  • 납세자는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탈세제보 혐의 일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 중 어느 것도 세무조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해 세금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탈세제보와 비정기 세무조사 조세소송(조세불복) 판단

  • 세금(부가가치세) 부과
  •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산정사유(e.g. 탈세제보)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 개시사유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음

탈세신고로 인한 세무조사가 적법한 이유

“국세기본법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통상 정당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해 누락한 세액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이다.

국세기본법 재조사 개시 사유(‘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달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은 그 요건을 완화해 탈루 외에 ‘오류’까지 언급하고 있다. 재조사(중복세무조사)와 세무조사는 그 대상과 요건, 입법취지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 (중략)

양산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탈세정보 수집보고서는 국세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탐문하거나 수집해 확보한 세무정보자료들을 분석해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붙임 문서로 ‘탈세정보 분석보고서’와 ‘그 밖에 참고서류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작성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의 붙임 문서인 분석보고서도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 각종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혐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등은 모두 ‘정당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해 누락한 세금이 있다는 정도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제81조의11), 반드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혐의에 한정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세무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있었음에도, 신고 내용상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밝히지 못해 결과적으로 혐의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이런 결과를 근거로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질문을 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활동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인바, 납세자의 주장과 같이 선정사유 모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세금(부가세)부과,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

양산조세불복, 탈세신고와 세무조사 선정

납세자를 탈세신고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세무조사결과 선정사유로 삼았던 혐의와 관련된 세금은 없고 다른 사유로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시 국세기본법 규정의 선정사유(e.g. 세금탈루 혐의 등)가 없다면 부산 양산조세불복은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탈세제보와 중복세무조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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