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어느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방법과 세금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자산 양도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사업성 有), 양도소득(사업성 無), 기타소득(ex. 영업권 양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구분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반면 위와 같은 사업성 정도(계속성, 반복성)까지 이르지 못한 소득 중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이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비용(필요경비) 인정과 세금
사업소득은 납세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만 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실제 발생 경비를 묻지 않고 일정비율(ex. 80%, 70%) 필요경비를 인정해 줍니다(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는 않는 사례금과 같은 소득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증빙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기타소득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아래 세금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제공한 용역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보고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비용인정액 증가하여 세금감소).
[세금불복 :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납세자는 주식회사 A 홍보팀 상무, 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2014년부터 2015. 6. 30.까지 자회사인 A레포츠 대표이사로 재직한 퇴직임원이다. 납세자는 주식회사 A와 자문 계약(납세자가 2015. 7. 1.〜2017. 6. 30. A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로 월 10백만원 지급,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았다. 주식회사 A는 납세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으로 보아 자문료에서 70%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공한 용역은 계속·반복적인 것이므로 자문료를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납세자는 부산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중략)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에게 지급하는 보수(자문료, 고문료)는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으로 용역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증빙이 없다고 자문용역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납세자는 24년간 주식회사 A에 재직하면서 회장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런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과 노하우, 인맥을 갖췄다. 쟁점계약은 자문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납세자가 제공한 용역은 주식회사 A와 계열사에서 재직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조언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용역 특성상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
자문료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기타소득)로 보이므로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종합소득세) 취소, 조세심판원청구 2021서울6033]”
소득구분 조세불복청구
소득세는 납세자가 얻은 소득이 어느 소득(ex. 사업, 양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 세금(ex.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기타소득 종소세)차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소득구분 다툼이 있다면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원, 행정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