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과세처분(세금)을 90일 이내 조세불복(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다투지 못해 더 이상 세금을 취소·환급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고충민원

‘고충민원’이란 세금과 관련해 납세자가 조세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e.g. 조세불복기한 90일)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국세청에 [직권]으로 세금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e.g. 압류해제, 세금 소멸시효 완성)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세금취소 고충민원]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을 제기해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을 조세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5355 판결]”

고충민원 세금취소 제외 대상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 권리・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해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고발

5.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

6.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8.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9.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 세무관서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10.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세금취소를 위한 고충민원 신청기간

납세자의 세금 취소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고충민원도 무한정 기간까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취소를 위한 고충민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이자) 미지급

세금 경정청구(세금환급신청), 조세불복(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심사청구]

“납세자들은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취소한 이상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던 부당이득이므로 환급금 지급 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납세자들은 고충민원을 제기해 세금을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그러나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나 조세 징수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여야 한다. 그런데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당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기각결정했다. 유사사례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2심에서는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가 3심(대법원)에 가서야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환급금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환급금은 세무서장의 납세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납세자들이 더 이상 조세소송 등으로 다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들 고충민원 제기에 따라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납세자들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세청 심사청구, 2021-0052]”

고충민원 세금 취소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 이내(경과시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함)에 조세불복을 제기해 세금 취소를 다퉈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했다면 고충민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충민원 접수는 경험있는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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