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면제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투는 부산서면 조세불복청구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조세불복청구

  • 납세자 A의 남편이자 납세자 D, E의 아버지가 2007. 2. 21. 사망함
  • 납세자 E는 2007. 8. 7.경 납세자 A, D로부터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 받아 공동상속재산을 확인·조사한 다음 2007. 8. 22. 상속세 신고함
  • 국세청은 2007. 11. 1. 납세자들이 6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세(상속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 납세자 E의 아들은 2007. 8. 12. 출생했으나, 출생 직후부터 저산소성뇌손상, 급성신부전 등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다가 2007. 8. 24. 사망
  • 납세자들은 상속세 가산세 취소를 위해 조세불복청구로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조세소송 판단

  • 세금(상속세 가산세) 취소
  • 정당한 사유(e.g.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가 있어 가산세 감면함

상속세 가산세 감면 인정 이유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납세자 A, D는 납세자 E에게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했다. 납세자 E는 동거가족인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납세자 E의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사망했다.

이 사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직후에 납세자 E는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므로 납세자 E는 동거가족인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 해 상중인 사유에, 납세자 A, D는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세금(상속세 가산세)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44636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

“납세자 E의 아들은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다가 2007. 8. 24. 사망했다.

그로부터 납세자들이 상속세 일부를 납부한 날인 2007. 8. 30.까지는 장례식을 치루는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서 ’상중인 때’이므로 2007. 8. 30.까지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44636 판결]”

부산서면 조세불복청구, 정당한 사유로 세금신고 못하면 가산세 면제

납세자 동거가족이 질병·상중이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10%,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8%)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본세(e.g.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취소를 위한 부산서면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세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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