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성립(e.g.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12월 31일)과 확정(e.g. 다음해 5월 31일)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납세의무 성립 후 부동산, 현금 등 증여 행위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 원상회복이 되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납부한 세금(e.g. 증여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경정청구 불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세금

채무자(e.g. 세금체납자)가 채권자(e.g. 국세청)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e.g. 부동산 등 증여)를 한 때에는 채권자(e.g. 국세청)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e.g. 국세청)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효과]

“부동산 소유권이전 원인행위(e.g.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효과채권자(e.g. 국세청)와 수익자(e.g. 증여받은 사람)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e.g. 증여받은 사람) 소유이다. 다만 채권자(e.g. 국세청)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3다206313 판결)”

사해행위와 관련된 세금(e.g. 증여세) 환급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증여자(세금체납자)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하더라도, 이는 상대적(국세청 vs 증여받은 수익자)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금(e.g. 증여세)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상속세 경정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증여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e.g. 세금체납자, 증여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

수증자의 상속인은 후발적 경정청구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 세금(상속세) 부과, 대법원 2014두46485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증여했는데 그런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됐다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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