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아야 본인에게 나온 세금을 알게 되고 90일 이내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조세심판청구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납세자가 아닌 타인(ex. 부모,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했거나 송달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면 세금이 적법한지 다툼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면 세금이 무효·취소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납세고지서가 반송되면 국세공무원이 송달장소에 찾아가 교부송달을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제4항).

교부송달시 서명날인을 받지 않으면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거부사실을 송달서에 적습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납부고지서 교부송달시 (i) 수령인 서명날인이나 (ii) 서명날인 거부 사실 기록이 없어 송달 절차가 위법하여 세금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종합소득세) 취소].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국세청은 주식회사 B의 2007년 매출 누락액을 납세자(대표이사로 등기됨)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국세공무원 C는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기 위해 납세자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폐문부재로 교부하지 못했다.

납세자는 2009. 5. 19. 2008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를 위해 김해세무서를 방문했다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납세자는 국세공무원 C에게 ‘그렇게 큰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억울하다’는 말을 하며 30분가량 다퉜다. C는 당시 납세자로부터 2008년 종소세 확정신고서만 서명을 받았을 뿐 납세고지서 송달서에는 서명날인을 받지 못했고 그런 사실을 송달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국세청은 2009. 6. 10. 2007년 귀속 세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납세자에게 2009. 6. 30. 까지 세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했다. 독촉장은 2009. 6. 15. 납세자에게 송달됐다.

국세청은 2009. 7. 2. 납세자 소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대지와 건물을 압류했다(부동산 압류처분). 납세자는 2009. 9. 10. 부동산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략)

 

<독촉>

독촉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처분(압류, 매각, 청산)에 앞서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이다. 독촉장에는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 가산금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며, 체납처분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행할 수 있다.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국세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장소에서 납세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다.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날인하게 하고,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거부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해야 한다.

납세고지서 송달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 시발점이 된다. 국가와 납세자 사이 조세채권채무관계가 납세고지서 송달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뿐만 아니라 조세불복기간(90일)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해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납세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다. 위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송달이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로 이뤄졌는데 송달서에는 수령인 서명날인이 없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러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세금은 무효고, 납세자에게 유효한 과세처분이 없어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도 무효다[세금(종소세)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2134 판결]”

 

부동산 압류, 세금무효 조세심판청구

납부고지서 송달은 국가와 납세자 사이 조세 채권채무관계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선행하는 처분(ex.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후행처분(ex.부동산 압류)도 무효입니다.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면 전문가(세금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 행정소송)에서 세금 무효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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