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양도한 대지가 토지 본래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법령상 사용금지나 제한이 있었다면 해당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양산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조세불복청구

  • 납세자는 2006.12.31. 양산시 소재 전(田) 3,653㎡(A 토지)를 취득하여 2018.5.31. 양도한 후 2018.7.31. 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재산세(지방세)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A 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됨
  • 국세청은 납세자가 A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양도세 조세불복을 위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 납세자 주장 : (i) A 토지에 조경용 벚나무를 식재해 임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해 양도당시까지 조경용 벚나무를 키웠음, (ii) A 토지는 2014년 7월경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농지 전용허가 또는 다른 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로 묶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님
  • 국세청 주장 : (i)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정고시는 토지 본래 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말라는 고시로 당초 토지 형질이 농지(전)이므로 농지(전)로 사용하면 됨, (ii) 납세자가 2007년경 A 토지를 취득하고 도시개발사업 고시일인 2014년 까지 7년 동안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를 한 흔적이 없이 방치한 것으로 비사업용토지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부과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대상임
  • 토지를 본래 용도(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이 없음

법령상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가 아니(양도세 과세)라고 본 이유

“납세자는 A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날부터 ‘법령상 사용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 함은 지목, 용도지구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진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이용하는 토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의미한다.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계기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A 토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후 납세자가 A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형질변경 허가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거나, 관계기관이 A 토지 형질변경을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한 사실이 없다.

납세자가 A 토지에 조경용 벚나무를 식재했다고 주장하고 항공사진에 따르면 A 토지상에 수목이 식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벚나무 판매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A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조세심판청구 2019인3032]”

양산조세전문변호사,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양도한 대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었다면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과정에서 사업용 토지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i) 본래용도로 사용한 기간, (ii) 재산세 부과내역, (iii) 법령상 사용제한 등 검토할 부분이 많으므로 부산 양산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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