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법인 세금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보냈다면, 과점주주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왔다면 불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세금취소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소송)는 부산서면조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산서면 조세변호사 조세심판청구

  • A 주식회사(세금체납법인)는 부산서면에 본사를 둔 건설업 법인으로,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함
  • 부산지방처분청은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지분율 35%)와 납세자(지분율 25%, B의 삼촌)가 특수관계인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 50%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로 판단함
  • 국세청은 납세자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 체납세금 중 납세자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부과함
  • 납세자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를 위해 부산서면조세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불복청구 판단

  • 재조사 결정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재조사를 통한 확인 필요

부산서면 조세변호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청구 재조사

“국세기본법 과점주주 (중략) 주식 소유사실은 국세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면 된다.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위조)당했거나 실질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주식명의신탁)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과점주주)가 입증해야 한다.

A 주식회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납세자가 A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 2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납세자가 A 주식회사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주주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납세자가 A 주식회사(2008.1.1.~2009.1.1.) 및 D 주식회사(2006.9.1.~2013.11.1.)를 퇴사한 후 납세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납세자는 A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월 OO원 안팎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A 주식회사 설립 당시 형인 망 B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납세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망 B의 상속인인 C 등에게 확인하는 등 법인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A 주식회사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청구 2021부산6611]”

부산서면조세변호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청구 재조사

비상장법인 지분율 50%를 초과하더라도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인 세금체납을 다투는 조세심판청구 및 재조사 결정 대응은 부산서면조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를 좁힌 개정세법 적용 조세심판청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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