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역주택조합원도 조합의 법인세 미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조합에 대한 법인세(일반분양)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대지와 주택을 출자받아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수익사업)한 다음 일반 분양 수입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합니다.

일반 분양은 취득원가인 일반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를 차감한 소득이 조합에 발생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종합소득세)

주택조합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은 조합원이 납부할 건축비 충당시가 아니라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한 때 분배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법인(주택조합)의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세금(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원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은 원고(재건축조합)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등법원은 재건축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인 2001, 2002 사업연도에도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사외유출(배당)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고등법원 판단에는 배당소득 사외유출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8두17479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재건축 조합원)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조합에 세금을 강제징수 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면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조합원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이 조합이 미납한 세금(법인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은  여러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택조합 조합원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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