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매출누락에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다면 조세심판청구로 세금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매출누락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 A는 2001.9.부터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2012.7.부터 배우자인 납세자 B와 공동운영하다가, 2013.3.부터는 납세자 A가 단독으로 운영함
- 국세청은 2014.7. ~ 2014.8. 납세자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2011년~2013년 사업기간에 현금매출과 부외원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납세자들은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매출누락 가산세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가산세) 일부 취소
- 현금 매출누락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함
현금 매출누락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조세포탈을 위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했다.
국세기본법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기장이나 거짓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수련회비나 일반객실료 등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것 이외에 거짓증빙 작성 등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없다.
납세자들이 매출신고 누락액인 쟁점금액 중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납세자들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이중장부라고 제시한 수기장부에는 납세자들 수입금액이 아닌 행사계약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신고누락으로 적출된 쟁점금액의 일부(약 22%)에 불과하다. 수기장부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이중장부라기 보다는 숙박객 관리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납세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보관한 계약서와 납세자들 명의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현금 매출누락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납세자들이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세금(가산세) 일부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5대전0397]”
매출누락 세무조사와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현금 매출누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e.g. 허위증빙 작성)가 있다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가공경비를 이유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매출누락과 세금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