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무조사 후 국세청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e.g. 대표자상여)를 받았다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다퉈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세부과제척기간 확이 필요한데 세금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부산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산조세소송

  • 납세자(법인)는 합성수지제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09. 4. 17. 주식회사 B를 흡수합병함
  • C는 2004. 3. 22.부터 2006. 1. 1.까지 납세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A는 2006. 1. 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고 있는 사람이며, D는 주식회사 B가 납세자(법인)에 흡수합병되기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주식회사 B(당시 대표이사: D)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해 E에게 합계 50백만원을 대여했다며 대여금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했고, 납세자는 B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위 금원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납세자(당시 대표이사: A)는 2010 사업연도에 합계 286백만원, 2011 사업연도에 합계 678백만원, 2012 사업연도에 33백만원을 E에게 대여했다며 이를 대여금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함(2008 ~ 2012 사업연도 합계 1,047백만원, 이 사건 금원)
  • 국세청은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내역 서면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금원이 납세자가 E에게 대여한 자산이 아니라 납세자로부터 사외유출되었고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함
  • 국세청은 이 사건 금원이 당시 대표이사(2008 사업연도: D, 2010~2012 사업연도: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8. 1. 2. 및 2019. 1. 1. 납세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이 사건 선행처분)
  • 국세청은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납세자(법인)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9. 2. 18. 및 2019. 4. 1. 납세자(법인)에게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을 함(이 사건 후행처분,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
  • 납세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세금포탈한 경우가 아니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함(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무효라는 주장)

국세부과제척기간(소득금액변동통지) 부산조세소송 판단

  • 소득금액변동통지(세금)는 무효임
  •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소득금액변동통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이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국세청은 소득귀속자(e.g.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도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원천납세의무자(e.g.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원천납세의무자(e.g. 대표자) 종소세 납세의무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했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선행처분은 원천납세의무자인 D, A에 관한 이 사건 금원의 종합소득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 다음 연도 6. 1.부터(구체적으로는 2009. 6. 1.부터, 2011. 6. 1.부터, 2012. 6. 1.부터, 2013. 6. 1.부터) 5년이 지나 이루어졌다. (중략)

이 사건 선행처분의 원천납세의무자인 D, A가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이 사건 선행처분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부분에 관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D, A가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한 후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다. (중략)

납세자가 2016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시켰고, 대손충당금 한도액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일부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납세자는 이 사건 금원을 회계장부에 허위 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소득에서 손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산인 대여금채권으로 회계처리했다. (i)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었다. (ii) 납세자(법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당해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포탈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수년이 지난 2016 사업연도가 되어서야 법인세액이 감소했다. (iii) 이 사건 금원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법인세액 감소분이 경미하다. 위 사실들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이 법인세 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납세자는 법원에 E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금청구를 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자가 이 사건 금원을 유출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거나, 납세자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해 납세자의 법인세액이 일부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에게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세금취소, 부산고등법원 2021누11770 판결, 대법원 2022두59295 판결]”

부산조세소송,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았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확인

회사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으로 (i)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 (ii) 대표이사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합니다.

사외유출된 소득이 법인의 부외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회사 비용으로 처리될 만한 것이거나 세금탈루 목적이 없다면 단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는 부산조세소송은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대표자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관련 글입니다.

아래는 가공비용(가공경비) 국세부과제척기간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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