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본세는 인정하지만 가산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e.g. 세무조사중지)면 가산세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를 다투는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은 부산 김해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있어 전체 세금을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다툼이 없는 쟁점관련 세금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과세기준자문 신청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중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이 늘어났다면 가산세 감면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가산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국세청은 ‘관련 행정소송 결과 확인’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사중지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의해 조사중지가 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해 주요 과세요건 사실들은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국세청이 이와 별개로 추가 조사할 사항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국세청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추가 조사 할 사항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해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이 열거한 조사중지 사유 외에는 세무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인 ‘관련 행정소송 결과 확인’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약 4년간 중지시킨 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④ 납세자가 국세청에 조사중지를 요청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제1, 2차 조사중지 당시 조사관 요청에 따라 중지신청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당시 작성된 2매의 조사중지 신청서 기재에 따르면 신청서상 필기체가 각각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 

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의 조사중지 요청이 없었음에도 제3, 4차 조사중지를 하는 등 (납세자가 아닌) 국세청 사정에 의해 조사중지가 장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 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가되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사중지 사유가 아님에도 조사중지 결정을 해 최초로 조사가 중지 된 2018. 5. 8. 이후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2018. 5. 8. 이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서울7254)”

[양도세 가산세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국세청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앞서 청구종중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납부지연가산세 포함)에 대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쟁점가산세까지 포함)을 결정했다. 청구종중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로 성실하게 이행했다. 청구종중은 법인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했다.

2019.12.31. 신설된 국세기본법에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청구종중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해 당초 청구종중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부산5920)”

김해조세전문변호사, 세무조사중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본세로 추징되는 금액이 클 수록 이에 비례해 가산세 금액도 늘어납니다.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늘어났다면 부산 김해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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