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에 추가해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 과세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양도세, 종소세 조세불복은 센텀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외SPC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조세불복(조세소송)

  • 홍콩 소재 특수목적회사(SPC)인 A는 2009. 6.경 B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B 주식 400,000주(지분율 30.5%, 이 사건 주식)를 주당5,000원씩 총 20억원에 취득함
  • B는 2012. 2. 27. B 주식 액면가액을 주당 5,000원에서 주당 1,000원으로 분할함
  • 위 주식분할로 A가 보유한 주식 수는 2,000,000주로 증가했는데, A는 2013. 12. 17. B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주당 3,513원, 총 7,026,000,000원에 양도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 사건 주식을 A에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2017. 11. 7. 납세자에게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세금(증여세)을 부과함
  • 납세자는 2014년도 기준 A 명의 홍콩계좌에 약 131억원 이상을 보유해 하루 보유계좌잔액이 50억원을 초과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법원에서 벌금 7억원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납세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A 명의 홍콩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계좌잔액 신고를 해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 6. 8. 세무서장으로부터 합계 29억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음
  • 납세자는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앞선 형사유죄판결 등을 고려해 일부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9억원에 처하는 결정을 했고, 위 결정이 2018. 1. 18. 그대로 확정됨
  • 납세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조세소송(조세불복) 판단

  • 세금(명의신탁증여세) 취소
  • 주식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이유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주식)을 형식적 명의만 수탁자에게 이전하되 신탁자가 관리하고 수익을 얻는 관계로서 명의신탁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자산의 명의를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반면 특수목적회사(SPC)는 특수목적회사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신 명의로 관리해 수익을 얻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연한 지배주주는 배당이라는 별개 법률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다. 

지배주주는 특수목적회사와 관계에서 청산 및 잔여재산분배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배주주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식으로 자기 명의로 특수목적회사의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SPC)와 지배주주 법률관계는 명의신탁관계와 다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략)

특수목적회사 A가 납세자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지 못한 존재라거나 납세자가 A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을 넘어 A가 보유한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국세청은 A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그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 법률상 원인의 특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고 법인이 형해화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주식 소유에 관해 A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납세자와 A(SPC)사이에 납세자가 B 주식 소유권을 A 명의로 보유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없다. (중략)

납세자와 A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세금(명의신탁증여세) 취소, 대법원 2020두57523 판결]”

센텀변호사, 주식명의신탁과 세금

일반적으로 독립한 법인격이 인정되는 특수목적법인(SPC)과 납세자 사이에 주식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식명의신탁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지만,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실질적 주주인 납세자에게 세금(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i) 과태료 부과에 추가해 (ii)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므로 해외계좌신고 대상이라면 센텀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취소를 위한 조세회피목적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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