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후 해당 월의 말일 부터 2개월, 주식은 반기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하므로 양도세 예정신고만 하면 20% 돈 버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조세불복(조세소송)

  • 납세자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C라는 상호로 아파트형 공장인 D타워를 신축한 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위 공장 중 구분소유 대상 31개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2,342억원에 매도하고 총 384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음
  • 납세자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예정신고 납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조세소송(조세불복) 판단

  • 세금(가산세) 부과
  •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예정신고의무 불이행에 무신고가산세 부과 이유

  • 국세청이 확정신고 납부기한 전에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향후 확정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내지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고(소득세법 제69조 제5항,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할 수 있음
  • 예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국세청은 위와 같이 결정한 세액을 바탕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게 되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일수[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가 2011 내지 2014년도 각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가산세액이 증가함
  • 예정신고의 확정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가산세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고,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를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발생함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43304 판결, 대법원 2020두57998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와 가산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가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소득세법이 예정하는 각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만으로 예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지만,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 양도세 본세를 전부 납부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잦은 법률 개정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서울 부산 국세청출신변호사 도움을 받아 내 돈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동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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