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유리하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조세소송 사례를 살펴봅니다. 법인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과세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자로 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계산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릅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하는 방법으로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곳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귀속의 실질과 관련해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됐더라도 회사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명의자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고 합니다.

법인을 이용한 행위와 세금(업무무관 가지급금)

모회사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회사(법인)를 거래에 개입시킨 경우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조세소송에서 납세자는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납세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세금(법인세) 과세].

“주식회사의 사채 모집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채권의 발행이 전제되어 있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소집한다. 회사채 발행에는 단순한 금전채무 부담 의사표시 외에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다.  

사채발행회사는 금전채무의 채무자 이상의 일정한 회사법상 지위를 갖는다. 회사채는 채권의 형태로 거래계에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 주장과 같이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실제 사용자가 Y 산업이고 Y 산업이 사채발행 과정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더라도 납세자와 Y 산업의 관계를 명의신탁이나 내적조합의 법률관계와 유사하게 파악해 Y 산업을 실질적인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납세자에 의해 이루어진 사채발행행위의 사법상 효과를 무시하고 Y 산업을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를 이 사건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라고 판단하고 사채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Y 산업에 대여했다고 본 것은 정당(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하다[세금(법인세) 과세, 대법원 97누18462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법인세,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 행위를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질과세원칙과 세금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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