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종부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i) 지상 건물을 철거하거나 (ii) 건물 소유주로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고려한 토지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지방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즉 종부세 납세의무는 재산세(지방세) 납세의무 유무로 결정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지방세)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지방세법 제105),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부수토지만 소유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 재산세]를 주택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납세자가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토지만 소유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재산세(지방세) 조세심판청구로 세금이 취소되면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국세)도 취소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가 함께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지방세 조세불복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불복 :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과 시・군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은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조례에 따라 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납세자(법인)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납세자 주장을 인용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받았다.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세금(종부세) 취소, 조세심판원 청구 20174079]”

 

재산세, 종부세 조세불복

지상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주택분 종부세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납세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세금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받아 지방세 조세심판청구부터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