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았다면 세금(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비율(10% ~ 40%)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세금 조세불복(조세소송)
- 납세자는 2007. 4.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가 2014. 2.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2억원에 처분하고, 2014.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함
- 납세자는 2017. 11. 국세청에 토지수용 양도세 세금감면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 국세청은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함
- 납세자는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토지수용 양도세 조세소송(조세불복) 판단
- 세금(양도세) 부과
- 사업인정고시가 없어 토지수용 보상금 세금감면 대상이 아님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세금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취지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부동산을 공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해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데 있다.
이 사건 부동산(토지와 건물)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이 사건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익사업법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적이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고시도 없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과 같은 토지보상법에 정한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납세자가 요청한 ‘토지 협의취득 확인서‘ 역시 발급해 주지 않았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따라 2013년경부터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토지 등 취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런데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납세자가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해 산정한 금액이다. 납세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시가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했다.
④ 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세금(양도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1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84 판결, 대법원 2018두65897 판결]“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소득세 조세불복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e.g.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다투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납세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으므로 든든한 전문가(세무사,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아래 글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