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증명한다면 세금(명의신탁증여세)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조세불복(조세소송)
- C(주식 명의신탁자)는 2014. 3. 13. 납세자(수탁자) 명의로 D은행 보통예금계좌와 E증권 주식회사 증권계좌(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2014. 3. 20.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회사 F 발행 주식 54,112주(이 사건 주식)를 매수했다가, 2014. 5. 22.과 2014. 6. 18. 주식 전량 매도함(명의신탁주식)
- 국세청은 F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납세자(수탁자)가 C(주식 명의신탁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납세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 납세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세금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조세소송(조세불복) 판단
- 세금(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명의신탁증여세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본 이유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주식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감소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중략)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증여로 의제된다.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중략)
주식명의신탁 당시 C(명의신탁자)에게는 조세회피목적보다는 H(C의 배우자)의 횡령 사실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주식매매를 통해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설령 명의신탁주식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주식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는 L법인과 F법인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가 L을 합병한다는 호재성 내부정보를 입수했다. H는 횡령한 자금으로 F 주식을 매수한 뒤 단기간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자 했다. 이에 H와 C는 여러 계좌를 통한 입출금 방식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증권계좌에 762백만원을 입금했다. 여기에 C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200백만원을 더해 2014. 3. 20.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했다가 2014. 5. 22.과 2014. 6. 18. 주식을 모두 매도한 뒤, 2014. 6. 26.까지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전부 인출하고 같은 날 증권계좌를 폐쇄했다.
이처럼 C(주식 명의신탁자)는 지인인 납세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H의 횡령자금 등으로 위 계좌 개설일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주식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390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는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H의 횡령 사실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 사건 주식거래 사실을 은폐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해 단기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의 출처는 모두 H가 F에서 횡령한 자금이다. C는 횡령한 돈의 은닉과 보존에 협력해 H가 자신 명의 계좌와 자녀 명의 계좌 등을 거쳐 이 사건 증권계좌에 횡령한 돈을 입금한 뒤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
C가 납세자에게 주식명의신탁하게 된 동기와 이유, C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해 보면, C가 이 사건 주식거래 후 762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합계 22백만원을 부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납세자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위 증여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주식명의신탁에 부수해 증여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C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얻은 시세차익 액수, 당시 C의 인식이나 상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C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얻은 소득과 그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액은 미미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아예 없었다. 또한 F는 2012년과 2013년에 각 매년 말을 기준으로 주당 100원의 이익배당을 실시했고, 2014년에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익배당을 실시했다. C가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배당금은 5,411,200원에 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C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단기간에 양도해 시세차익을 얻고자 했고, 연말까지 보유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C는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주식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정들이 단순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C는 주식매수자금 중 200백만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마련했는데, 이와 관련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거래 시 자동적으로 공제되어 이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C의 납세자에 대한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국세청의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세금(증여세)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30268 판결, 대법원 2022두45609 판결].
명의신탁증여세 조세소송, 조세회피목적
주식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i)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ii) 명의신탁에는 해당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 입증을 통해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나중에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의신탁증여세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조세소송) 진행은 입증자료가 많으므로 서울 부산 세금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