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하다가 양도한 땅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법인세(누진세율)에 추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 세금(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조세불복(조세소송)
- 납세자(법인)는 2004. 4.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5. 1. 5.부터 11. 22.까지 창원시에 있는 토지 9필지(면적 합계: 8,687㎡, 지목: 답, 용도지역: 유통상업지역)를 취득함
- 위 토지 중 일부인 728㎡가 복선전철 건설사업(2005. 8. 1.자 건설교통부 고시)으로 인해 2005. 11. 3.과 2005. 11. 4. 수용됨
- 납세자는 2016. 3. 16. 잔여 토지 8필지(면적 7,959㎡) 중 4필지(면적 4,97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30억원에 양도함
- 납세자는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라는 이유로 세금 환급 신청(법인세 경정청구)을 함
- 국세청은 비사업용토지라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함
- 납세자는 법인세 조세불복을 위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 납세자는 복선전철 건설사업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비사업용토지 부득이한 사유 조세불복 판단
- 세금(법인세) 환급 거부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유
“납세자(법인)는 2005년에 구입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무려 11년이 지난 2016년에 양도했다. 납세자가 토지를 사업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거나 매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납세자(법인)는 2004년도에 자본금 8억원에 설립한 다음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고시되었으며 그 후로 11년이 지나 취득가액의 2배 금액으로 처분했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다가 재산증식 수단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비사업용 토지 규제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납세자는 2005년도에 일부 토지가 수용된 후 2010. 8.경 이 사건 토지에 공구상가를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는 유통상업 지역에 속해 대규모 점포만 건축이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실현불가능한 복합건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만 했을 뿐이다. 납세자는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하고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납세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진입로 개설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722번지에 국한된 것이다. 납세자는 대로에서 전체 토지를 가로질러 통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전체 토지에 대규모 점포시설을 시공할 수 있었다고 보여, 실현불가능한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도로개설 요구는 건축허가나 시공 제한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토지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치하락 방지를 위한 것일 수 있다
납세자는 관공서에 건축허가, 도로개설허가, 지목변경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단지 담당 공무원들이 구두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납세자는 다른 대형마트 사례를 들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법령상 진출입로를 만들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토지 지상에 건축을 함에 있어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에서 사실상 불편하다는 점을 초월해 법률적 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세금(법인세) 부과,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737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97 판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득이한 사유 없다면 비사업용토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를 곱해 산출한 세금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금환급을 위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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