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포상금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탈세신고포상금 다툼 과정에서 정보공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조세포탈자 세금 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제보자에게 탈루세금 납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납세자(탈세자)의 (i)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ii) 세금이 납부되어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수령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내역 비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中 다른 법률(e.g. 국세기본법)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 제출명령 등이 있다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내역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탈세제보자가 국세청을 상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추징세금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서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정보공개청구 조세소송]

“이 사건 정보는 C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세무조사 보충조서, 탈세제보 과세활용 검토조서, C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세청이 C주식회사에 대한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다. 이런 자료는 모두 국세기본법이 정한 과세정보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탈세제보자가 일부의 공개만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공개를 구하는 과세내용 자체가 세무조사 결과 작성된 서류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정보가 탈세제보자의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라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서 결과가 부당하다는 탈세제보자의 주장과 같은 사정 등은 과세정보 비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정보 비공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7987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과 정보공개신청

탈세제보를 했음에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공문(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을 받았다면, 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후 포상금 미지급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절차(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에 정보공개신청을 했는데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영상과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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