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을 과소납부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면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죄)으로 형사처벌합니다. 납세자가 장부 작성의무가 있는데도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부작위도 조세포탈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부작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포탈죄 형사소송
- 납세자는 부동산을 개발해 전매하는 사업을 함
- 납세자는 사업과정에서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매입·매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않음
- 납세자는 사업과정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았으며 세금(법인세) 확정신고도 전혀 하지 않음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 판단
-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포탈죄 유죄
- 납세자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포탈죄 유죄 이유
[조세포탈죄 성립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중략)
납세자의 행위는 세금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다[조세포탈죄 유죄, 대법원 2013도865 판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세액 산정방법]
“법인세법 시행령은 세금 추계결정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의한 조세포탈세액 추계도 허용된다. 위와 같이 법령에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한다.
납세자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납세자가 부동산 매입과 매출 당시 회계장부나 증빙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추계방법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법인세 포탈세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다[조세법처벌법 위반, 조세포탈죄 유죄, 대법원 2013도865 판결]”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죄 부정한 행위
납세자가 세금부과를 어렵게 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구비하지 않는 행위도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처벌합니다. 조세포탈 세금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하여 계산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장차 형사고발과 조세포탈죄 기소로 이어지므로 세무조사 단계부터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조세범칙 세무조사 단계에서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관련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