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소득구분(양도소득 vs 사업소득)을 다투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는 비용인정, 양도세율에 차이가 있어 세금이 다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vs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구분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성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양도소득세 vs 종합소득세 조세불복(조세소송)]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대법원 2010두29192 판결)”

양도세 vs 종합소득세 조세소송(조세불복) 사례

[양도소득세]

“① 납세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약 3년간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 이외에는 2002. 12. 5. 취득해 약 9년간 보유하던 양산시 소재 1091-2 임야 1,653㎡와 같은 리 1091-3 임야 2,893㎡를 2011. 7. 22. 양도한 것이 전부이다. ② 납세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합판 제조업 또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③ 납세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적이 전혀 없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 또는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보일 뿐,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양도세 과세, 대법원 2014두9677 판결)”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주택 신축 후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이다. 납세자는 1998. 1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9. 9.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도중에 주식회사 R에 양도했다. 납세자는 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취득·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종합소득세 과세, 대법원 2012두7370 판결)”

부동산 양도세 vs 종소세, 조세불복소송

    소득세는 납세자 소득이 어떤 소득(양도세 vs 종소세)이냐에 따라 필요경비(비용), 적용세율, 세금감면 적용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소득 구분 관련 다툼이 있다면 조세불복소송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구분 조세심판청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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