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계약해제의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시 부가세 환급대상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부산조세심판청구는 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양계약해제(합의해제)와 수정세금계산서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17.4.28. 매수인에게 상가건물 4·5층(A 부동산)을 공급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8. 7. A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 납세자는 건물 공급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2017. 12. 28. 매수인 계약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약 2년 5개월이 지난 2020. 5. 15. A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 납세자는 2020.6.26. 당초 공급가액 전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7. 8. 7., 수정사유: 계약해제)를 발행한 뒤, 2020.6.30.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함(부가세 경정청구)
  • 국세청은 계약해제를 부인하고 당초 재화공급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세금(부가세)환급을 거부
  • 국세청은 A 부동산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는 등 재화 공급이 완료되었고, A 부동산 공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납세자가 A 부동산 소유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재취득한 것으로 이는 각각 별개 거래라고 주장함

분양계약 합의해제 부가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부가가치세) 취소
  • 부동산(상가)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환급대상임

분양계약해제(합의해제)를 인정해 부가세를 환급한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가 A 부동산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 합의해제로 재취득한 것각각 별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부동산은 매매대금 정산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가, 잔금 미청산 등과 같은 계약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뒤늦게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A 부동산과 관련한 압류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해제 이후 A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매수인이 아닌 납세자가 부담했다.

별도 매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수인들이 A 부동산을 이용해 실제 사업을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환원에 장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각각 별개 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분양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당초 체결된 계약 효력도 소급해 상실된다. 재화 공급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부가가치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구1611]”

계약해제(합의해제)와 부가세 부산조세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세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정에서 분양(매매)계약 합의해제 여부가 다투어 질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계약해제 사실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다투는 서울 부산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조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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