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부동산 증여(증여재산공제 6억원) 후 10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증여한 배우자 취득가액 사용)를 적용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4가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산 양산조세불복청구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10년 이내 처분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한 배우자(증여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을 사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불복청구]

“납세자는 어머니(母)로부터 증여받은 양산시 소재 건물을 5년(현재는 개정되어 10년)이 지나지 않고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국세청이 이월과세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인 모친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납세자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조세심판청구 2015서1932 ]”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사유 

아래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i)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고 토지보상법 등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ii)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세금이 감소하는 경우(이월과세를 배제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iii) 이월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 비적용시 양도세

(iv)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이혼, 직계존속 사망의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토지·건물 부동산 증여자 사망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더라도 이월과세 적용을 검토합니다.

[증여자 사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불복청구]

“소득세법은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계존비속 사망시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직계존비속(부모자식)간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취지는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자녀)가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한 이상 직계존속 사망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가능성은 여전히 동일하다. 그러므로 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할때 이월과세를 적용(부모 취득가액 사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조세심판청구 2017서0043]”

양산조세불복청구, 증여받은 토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우자나 부모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취소를 위한 부산 양산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동산 증여 후 양도세 이월과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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