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명도비용이 들었다면 관련 비용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취소를 위한 조세심판청구는 김해조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명도비용과 건물 양도세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19.9.30. 토지 및 지상건물을 A에게 양도하고, 2019.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 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납세자 주장은 아래와 같음
  • (i) 임차인 퇴거 거부로 2019.9.30. 명도비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중 일부는 임차인에게,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양수인 A에게 지급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됨
  • (ii) 설령 명도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양수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함

  • 국세청 주장은 아래와 같음
  • (i) 납세자가 건물 양도시 양수인에게 지급했다는 명도비용은 영수증에 ‘잔금 지급시까지 명도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음
  • (ii) 이는 명도비용이 아니라 매도인 귀책에 따라 매수자(A)에게 부담한 손해배상 성격 비용이므로 양도세 필요경비가 아님
  • 납세자는 양도세 취소를 위해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함

임차인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비용?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일부 취소
  • 건물양도시 임차인 퇴거를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양도세 비용인정함

임차인 명도비용을 양도세 비용인정한 이유

“부동산 소개비와 법무사 비용은 납세자가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은 잔금일 이후 작성되거나,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지출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 간판걸이대와 타일 공사비용은 건물 가격에 비해 소액이고, 지출 이유도 건물 본래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자본적 지출액(건물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 아니다.

다만, 임차인 명도비는 납세자가 임차인 요구에 따라 명도비를 지급하면서 일부를 양수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수인(A)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양도과정에서 지출한 이상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님을 국세청에서 입증하지 못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납세자가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일부 취소, 조세심판원 2022중6616]”

김해조세변호사, 임차인 명도비용과 양도소득세 조세심판청구

매매(양도)계약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세 비용 인정합니다. 위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에서 납세자(양도인)가 지출한 비용이 명도비용인지가 다투어 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임차인 요구에 따라 퇴거를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건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용을 다투는 조세심판청구는 부산 김해조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양도세 비용인정이 다퉈진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사례입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