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통고처분 등 형사처벌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전 해명자료 제출단계부터 조세전문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와 세금

법인이 실제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3가지 세금이 문제됩니다.

(i)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부가세 과세처분)

(ii) 가공거래이므로 필요경비(비용) 부인(법인세 과세처분)

(iii) 거래대금 명목으로 사외유출된 법인자금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전기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로부터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거래처 F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혐의가 있다고 보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과세)하여 납세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했다.

납세자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중략)

국세청은 납세자가 F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했다. 그러나 F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F는 주업종인 부탄가스 외에 일부 전기자재를 매입해 전기공사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납세자는 F로부터 전기자재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며 공사현장별 전기자재 사용내역이 기재된 일지 등을 제출했다. 납세자가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대금을 계좌이체했고, 동 금액의 반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계좌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금액(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자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로부터 OO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금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세금(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일부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3서울2369]”

조세범칙사건 전환(조세범처벌법위반 통고처분)

세금계산서가 쟁점이 된 문제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료제출 요구, 세무조사 단계부터 세무사, 회계사, 조세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된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 통고처분 또는 검찰 고발이 될 수 있으므로 조세형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관련 글입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