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다투는 거제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주택부수토지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 납세자는 A 주택과 토지를 양도(수용됨)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 주택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함(양도세 부과처분)
- 납세자는 이의신청(조세불복청구)을 진행함
- 국세심사위원회는 A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으로 보아 납세자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B 토지는 A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함(양도세 일부 취소)
- 납세자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제기함
- 납세자 주장 : A 주택 임차인들은 B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B 토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임
주차장 주택부수토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일부 취소
-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 부분도 주택부수토지임(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주차장 주택부수토지 인정(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중략)
임차인들 중 J는 ’A 주택을 임차할 당시 납세자와 사이에서 B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기로 했고, 거주하는 동안 실제로 B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 S, E도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A 주택 임차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B 토지)은 A 주택 및 부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한다.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특히 A 주택은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도시 중심지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A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다.
A 주택이 신축된 이후인 2011. 10.경부터 수용이 이루어질 당시까지 A 주택에 다수 임차인들이 거주했으므로, 해당 임차인들은 A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가용 차량을 이용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상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또는 거주지 근처에 자가용 차량을 정기적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다.
A 주택과 A 주택이 위치한 토지상에는 자가용 차량을 주차할 만한 장소가 없다. 반면, B 토지에는 공터가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용이하다. B 토지 좌측에 위치한 공로와의 접근도 쉬운 편이다.
A 주택에 거주한 임차인과 인근 주민들은 B 토지 공터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했고, 그러한 진술내용은 A 주택 주변 환경과 B 토지 이용상황에도 부합하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다. (중략)
A 주택 임차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B 토지)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한다[세금(양도세) 일부 취소, 대법원 2022두51864 판결]”
주차장 주택부수토지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제조세불복청구
주택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주택과 떨어져 있더라도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차장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는 거제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부수토지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