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사·통영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토지란?
아래 셋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세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i)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ii)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로 사용
(iii)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조세불복청구(국세청 심사청구)]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농지로 볼 수 없다.
납세자(종중)는 A 토지 취득일을 1970.10.5.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중이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 L, M 명의의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가 납세자(종중) 주장을 입증할 만한 대금청산 증빙이 되지 못한다.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록접수일인 1983.8.9.로 봐야 할 것이다.
A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종중은 A 토지 취득일인 1983.8.9.부터 양도일인 2015.10.30.까지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종중은 취득일부터 2004.3.31.까지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 토지는 1987년 항공사진상 계단식 농경지로 보이나 1992년과 1995년 항공사진은 방치된 나대지와 수풀이 무성한 잡목으로 보인다. 2000년 항공사진상으로도 A 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
납세자는 종중회의록, 농지원부 등 취득일부터 2004.3.31.까지 경작과 관련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A 토지가 최소한 1992년 이후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종중은 소유기간 중 나머지 2004.4.1.부터 양도일인 2015.10.30.까지 하치장용 토지로 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중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A 토지 임대차용도가 창고 전용이라는 내용만으로 A 토지를 실제 하치장으로 사용했는지 불분명하다.
A 토지 위의 무허가 건물 취득과 건물 사용실태 등 창고용 부속토지로서 하치장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처분청 현장확인결과 A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H쇼파는 사업장 이력결과 2013.9.12. ~ 2015.8.24. A 토지 소재지에서 쇼파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종중 주장과 같이 2004.4.1. ~ 2015.10.30. A 토지를 하치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A 토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국세청 심사청구, 2016-0049]”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통영조세전문변호사
납세자가 지목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될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세무사, 회계사, 통영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