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하며,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통영조세심판청구)는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심판청구
- 국세청은 2017. 2. A 법인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A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함
- 국세청은 2022.1.25. 납세자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를 부과함
- 납세자 주장 : 매입 거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지만, A와의 거래는 실제 철근을 공급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공거래가 아님
- 국세청 주장 : A의 대표이사 C는 현장확인 조사 당시 재화 공급없이 부가가치세만 지급받고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국세부과제척기간 판단
- 세금(부가가치세) 취소
- 장기(10년)가 아닌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가공세금계산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이유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법에서 부정행위는 납세자가 장부의 거짓 기장과 같은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허위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A(공급자)는 매출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했다. 이후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 납세자가 A로부터 받은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부가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광7302]”
가공허위세금계산서 통영조세심판청구
납세자가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다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지가 주로 다투어 집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통영조세심판청구)은 세무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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