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반복적으로 행하는 중복세무조사(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e.g. 탈세제보, 탈세신고)’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합니다.
중복세무조사(재조사)
납세자가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한 재조사(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매출누락 탈세제보(탈세신고)와 중복세무조사]
“납세자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해 2009. 7. 29.자 매출누락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다툼 없는 사실로 진술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더라도 위 돈은 매출누락으로 인정된다. (중략)
2차 세무조사는 1차 선행조사와 과세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첩되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재조사이다. 그러나 2차 세무조사의 계기가 된 탈세제보는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과 입금증 및 영수증, 사건 수임내역, 차명계좌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었다. 이런 자료들은 1차 선행조사에서 제출, 조사된 자료들이 아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된 자료에 근거해 2차 세무조사를 한 것이다.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조사이다. 따라서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세금부과, 대법원 2017두52337 판결)”
탈세신고(탈세제보)와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재조사(중복세무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탈세제보(탈세신고)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탈세제보, 탈세신고와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같은 세목,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세무조사 위험도 있으므로 조세공평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중략)
재조사(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이다.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중복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달리 A주식회사 및 납세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B로부터 관련 서류가 첨부된 탈세제보에 따라 이루어졌다.
2차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 회사가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해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탈세제보자인 B(전 대표이사)는 회사가 탈세를 했다는 기간 중인 1997. 1. ~ 1997.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탈세신고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방법과 사용된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서류도 첨부되어 있다. 실제 탈세제보에 의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자료가 된 가공세금계산서가 적발되었다. 2차 세무조사 결과 상당 부분 탈세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대법원 2008두10461 판결)”
탈세제보(탈세신고)와 재조사·중복세무조사
탈세제보(탈세신고)를 이유로 중복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제보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탈세신고(탈세제보)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세무조사의 위법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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