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 차입거래를 이유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명지세무변호사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로 부터 차입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차입거래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청구)]

직계존비속(부모자식) 사이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납세자(자녀)와 어머니(증여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 납세자는 법인계좌로 이체한 OOO원이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결과 사실상 납세자가 OOO에게 쟁점증여금액과 관련된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 주장과 달리 회사 계정별 원장상 가수금 입금액과 납세자가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세금(증여세) 부과, 조세심판청구 2018광주5072]”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차입 vs 증여,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비록 양도자, 누나, 지인 등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A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납세자가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와 재무제표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다가 A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납세자 주장에 수긍이 간다.

납세자가 아버지로부터 A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자금흐름 흔적 등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A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납세자가 어린 나이이고 부모들이 과거 사업이력이 있었다 이유를 들어 납세자가 A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세금(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08서울2659]”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등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증여세 과세).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아래 2가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i)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ii)10년간 합산과세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증여세)와 부모 자식 간 차입거래, 명지세무변호사

부모자식간 자금(차입)거래에서는 이자지급, 원금상환, 객관적인 증빙(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을 구비해 향후 있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적절히 소명했음에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명지세무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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