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시 향후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소득 등 증빙을 구비해 둬야 합니다. 부동산취득 자금출처가 부족한 경우 배우자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출신 해운대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취득 자금출처와 증여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18.10.12. 배우자와 공동(지분 각자 1/2)으로 H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22.6.13. H 아파트의 지분 취득자금(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8.10.12. 증여분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
  • 납세자는 2022.8.1. 국세청에 본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H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세금환급 신청)를 제기함
  • 국세청은 H 아파트 지분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세금 환급을 거부함(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 국세청은 (i) 납세자가 H 아파트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이 1990년대에 발생한 것이고 H 아파트를 취득하기 10년 이내 소득이 없는 등 납세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H 아파트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 H 아파트 취득 시 입금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은 점, (iii) 배우자가 2018.9.28.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해 배우자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납세자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함
  • 납세자는 증여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증여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음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취소 이유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입증할 사항이다. 재산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고 실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 상태로 볼 때 납세자가 H 아파트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자가 H 아파트 지분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중략)

납세자는 교사로서 30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퇴직 후에는 일정기간(1997년〜2005년)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발생했으며, OO원 상당의 재산보유내역도 확인된다. 납세자의 직업과 소득 등으로 볼 때 H 아파트 취득 당시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다.

반면 납세자의 배우자는 일시적인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오히려 납세자에 비해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다. A 주택(납세자의 배우자 명의로 양도됨)은 납세자와 배우자의 혼인(1957년) 후 20여년이 지난 1975년에 취득한 주택부지에 1990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이다. A 주택이 비록 납세자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더라도 납세자의 소득내역과 ‘납세자가 생활비를 공동 또는 전담했다’는 납세자 진술 등에 비추어 A 주택은 납세자와 배우자의 공동생활 중 공동으로 조달된 자금(수입 등)에 기초해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A주택 양도대금 중 상당액은 납세자 재산으로 볼 수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H 아파트 지분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세금(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서8137]”

해운대변호사,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아파트·주택 취득시 향후 발생할 세금문제(e.g.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를 고려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배우자간 증여로 추정해 세금(증여세)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해운대변호사·세무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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