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주주명의대여, 명의도용(사문서위조)이 있다면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점주주의 세금 한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세금 체납액을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지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과점주주 판단]
(i) 주주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ii)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관계인(배우자, 혈족 4촌, 인척 3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 사례
납세자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에서 벗어나라면 주식명의식탁(e.g. 설립 자본금 출처),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조세심판청구]
“납세자들은 A 회사(세금체납자)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A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 회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납세자들은 주주로 확인된다. 납세자 B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납세자 C는 감사로 2015.1.28.까지 등재되었다.
납세자들은 A 법인 설립자본금이 M 소유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만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략)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 법인 체납세금 중 납세자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법인세, 부가세) 부과, 조세심판청구 2017중1336]”
과점주주 세금 취소 사례
납세자가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을 취소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소송]
“납세자(과점주주)는 K 주식을 L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2006. 8. 24. 마쳤다. 그 후 납세자와 L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2008. 1. 7. K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L이 2006. 8. 24. ~ 2008. 1. 7.경까지는 K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해 납세자는 K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납세자(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7. 6. 30. 또는 2007. 12. 31.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다[세금(부가세) 취소, 대법원 2011두9287 판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주식명의신탁, 명의도용(사문서위조죄)
주주명부(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i) 타인이 허락 없이 주주명의를 사용(명의도용, 사문서위조죄)했거나, (ii) 주식명의신탁(차명주식)이라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을 취소합니다.
과점주주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명의대여(명의빌려줌)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