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시장성이 없어 객관적인 거래가액 찾기 어렵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만약 보충적평가방법이 아닌 가액을 시가로 세금(양도소득세, 저가양도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자 한다면 과세당국과 다툼을 대비해 시가 결정 관련자료를 구비해 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결정은 대전조세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와 세금(증여세)
비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저가양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매매대금과 시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보고 매매대금과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지급대가) – 3억원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시가, 매매사례가액 vs 보충적 평가방법
아래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에서 법원은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도 매매사실이 있다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주식 가액을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그러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하다. (중략)
이 사건 주식 취득은 E법인의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여러 차례 유상증자가 있었음에도 매번 1주당 5만원으로 인수가격이 정해졌다. 납세자들의 주식 취득가격인 1주당 5만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C(E회사 생산부장)와 D(E회사 미등기이사)는 모두 E회사 임직원으로서 이해관계인이다. 그 뿐만 아니라 C와 D간의 거래 하루 전에도 E회사에서 1주당 5만원에 유상증자가 있었다.
위 사실들에 비춰 볼 때 C와 D 거래가격인 1주당 1만원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취득한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세금(증여세) 부과, 대법원 2010두26988 판결]”
비상장주식 시가 보충적평가방법, 대전조세변호사·회계사·세무사
비특수관계인 사이에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저가(e.g. 액면가)로 양도하면 취득자에게 세금(증여세)이 부과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행위, 새로운 거래상대방 물색 등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대전조세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