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이름(명의)을 다른 사람(실사업자)이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게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실사업자)이 명의대여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국세청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이름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을 부과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조세범처벌법

납세자가 본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세금은 취소하지만, (명의대여자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와 세금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 이름(명의)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했더라도 세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즉 명의대여자가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세금을 취소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사업자 명의대여 사실은 납세자(명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세금 취소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과세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실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를 납세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자로 봐야 한다. (중략)

국세청이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면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세금을 취소 받으려는 명의자(납세자)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세금(부가가치세) 취소, 대법원 20119935 판결]“

 

명의대여자 형사처벌

명의대여자(이름을 빌려 준 사람)가 실제 사업자를 입증하면 세금(ex.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은 취소하지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합니다. 물론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도 형사처벌합니다.

이런 범죄는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공소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발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조세형사판결에서 법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 고발과 검사 공소사실이 달라 소추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세형사소송]

“검사는 피고인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로만 기소했다.

그런데 고발서를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받은)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피고인을 고발했다.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고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고발된 범칙사실(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과 공소사실(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산지방국세청장 고발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소제기는 부산지방국세청장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공소기각(형사처벌하지 못함), 대법원 20135650 판결]“

 

거짓세금계산서 형사처벌, 가산세

사업자 명의를 대여 했는데 실사업자가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공거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부가가치세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형사처벌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거짓(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명의대여 조세심판청구, 고충민원

자신의 성명(이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까지 결합되면 세무조사(범칙조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명의대여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입증해야 세금이 취소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명의대여로 부과된 세금 불복청구(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고충민원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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