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음) 누락을 이유로 세금이 취소되었는데 국세청이 절차 하자치유(과세예고통지 실시)를 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특례부과제척기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과세예고통지 누락

-납세자는 2014. 6. A 등이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2. 4. 20. 열린 조정기일에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B가 A 등에게 OO원을 지급하고, A 등은 B로부터 성공보상금을 수령하는 즉시 납세자에게 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함(위 조정 결과에 따라 납세자가 수령한 OO원을 ‘쟁점금액’이라고 함)

– 국세청은 쟁점금액을 납세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4. 6. 9. 납세자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가,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14. 7. 7. 세금을 직권취소함

– 이후 A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 B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2012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세청은 2018. 4. 2.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종전 처분)

– 납세자는 국세청이 종전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2019. 2. 조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여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2021. 2. 25. 확정됨)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세청은 종전 처분을 취소함

– 이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한 후, 2021. 6. 15. 납세자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과세함(이 사건 처분)

– 납세자는 이 사건 과세대상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이고, 국세청 과세처분일은 2021. 6. 15.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해 세금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취소

– 절차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무효로 된 후 다시 절차를 거친 과세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

과세예고통지 절차하자 세금취소 이유

“국세청은 종전 처분에 대한 절차 하자에 대한 판결 결과를 수용해 부과처분(세금)을 취소했다가, 과세예고통지 후에 다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전권리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가 갖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 도입 경위와 취지, 납세자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국세기본법이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과세처분을 했다면,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이다.

조세소송 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처분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종전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다[세금(종소세)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부산4588]”


과세예고통지 누락, 특례부과제척기간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5년의 부과체척기간 이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해 세금이 무효가 된 후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세금을 부과한 경우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일반부과제척기간(e.g. 5년)이 지났다면 세금은 취소됩니다. 과세예고통지 누락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 절차위법을 이유로 세금 취소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6039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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