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식 등 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하면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와 대출금 상환 증여세
- 납세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2017.11. 지하4층〜지상2층·옥탑의 근린생활시설 건물(S 부동산)을 취득함(납세자 지분 37%, 배우자 지분 63%)
-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함 : (i) 2019.11.19.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환한 S 부동산 대출금 중 납세자 지분(37%)에 해당하는 금액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 (ii) 부부간 금전대여계약서가 없고 이자 지급도 없음, (iii)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
- 납세자 주장 : (i) 근저당대출을 계속 상환하는 과정에 있음, (ii) 대출 상환 과정에서 일방이 일시적으로 더 자금을 부담했더라도 전체 상환 완료시점까지는 증여로 단정지을 수 없음, (iii) 차용증이 없더라도 부부간 일시적 차입에 불과함
- 납세자는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공동차입금 대출금 상환과 증여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부부 배우자간 증여가 아닌 일시적 차입임
배우자 증여가 아닌 부부 간 차입금으로 본 이유
“국세청은 2019.11.19.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환한 대출금 중 납세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 간에 이자를 정하지 않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차입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부인 납세자와 배우자가 S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S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대출금 중 일부를 배우자가 상환한 후 납세자는 같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이런 과정은 부부 공동명의 S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운영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2018년 6월 상속받은 주택, 1997년 매매로 취득한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납세자의 2016년말부터 2021년 2월말까지 계좌잔액증명원에 따르면 기말 잔고는 약 OO원이다. 납세자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약 OO원이다. 납세자가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사실들에 비춰 볼 때 납세자 주장처럼 담보대출을 상환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다[세금(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3서울7265]”
부부 간 증여세 vs 차입금
공동채무를 일방이 전부 상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입금이라면 증여세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부부 배우자간 증여를 다투는 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부부 간 증여세를 다툰 조세불복청구 사례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