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현금 탈세신고나 법인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회사 탈세신고를 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탈세신고를 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추징세금이 납부되었는데 국세청이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조세불복(조세심판원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청 탈세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를 세무조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중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해당 납세자를 세무조사하여 쉽게 포탈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과정에서 탈세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주로 다퉈집니다.
중요한 자료
중요한 자료란 아래 4가지 중 하나를 말합니다.
(i) 조세탈루,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에 관한 자료
(ii) 조세탈루와 관련된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iii)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 등 행위와 관련된 자료
(iv) 그 밖에 조세탈루, 세금 부당 환급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탈세제보로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적발한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추징세액도 포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탈세제보 포상금 수령액 증가).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원고(회사 탈세신고자)는 2013. 10.경까지 S 주식회사에서 기획팀장, 법인 관리총괄로 근무했다. 원고는 2014. 1. 9. 국세청에 S에 관한 세금 탈세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2014. 12. 15.부터 12. 19.까지 S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대상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했다. 국세청은 S가 일부 해외 현지 판매분 수입금액을 누락했음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S에게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원고(회사 탈세신고자)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고,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원고는 ‘추징세액이 세금 탈세신고로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탈루세액보다 현저히 적다. 2015. 5. 20.부터 2015. 8. 18.까지 이루어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S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약 100억원의 추징금액에도 원고의 현금 탈세신고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S의 7년간 누락 소득금액은 최소 250억원이고, 국세청이 약 6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국세청에게 약 4억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원고에게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착수했더라도 제보 내용과 무관한 추징세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세금 탈세신고 포상금 추가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요한 자료, 탈세제보 포상금액 산정>
원고(회사 탈세신고자)가 세금 탈세신고 당시 제공한 자료는 현장확인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에 따라 적출한 S의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도 모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원고의 현금 탈세신고와 제보 당시 제공한 자료는 탈세 방법을 특정하고, 탈세에 이용된 은행계좌와 수금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국세청이 원고 제보에 따라 위 자료들을 습득하지 못했다면 S의 탈세 사실을 적발하거나 S의 대표자 확인서나 엑셀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S법인 세무조사(서울지방국세청)는 현장확인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회사 탈세신고와 완전히 별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한 세무조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중략)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현장확인과 동일한 탈세 방법에 의한 매출 누락금액을 추가로 확인·특정했다[포상금 지급,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9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31 판결, 대법원 2019두63355 판결]”
현금 탈세신고, 탈세제보 포상금 불복, 조세심판원청구
국세청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현금 탈세신고를 했는데 지급된 포상금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어 세금이 얼마나 추징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세금 탈세신고 후 포상금 지급금액이 의문이라면 전문가(세금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