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세금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취소를 다투는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은 부산 진주조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 납세자는 2019. 6. 개업한 건축공사업체인 진주시 소재 주식회사 A에 2019.6.24.~2020.3.2. 기간 중 대표이사로 등재됨
  • A는 201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209백만원으로, 201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640백만원으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247백만원으로 신고했으나,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 A의 관할 진주세무서는 2021.2.1.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하면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292백만원을 납세자에게 대표자상여 소득처분하고, 2021.2.8. 납세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함
  • 진주세무서는 2021.9.1. 납세자에 대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백만원을 부과함(이 사건 부과처분)
  • 진주세무서는 2021. 9. 2. 종합소득세 107백만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자 진주시 소재 주소지에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2021.9.10. 반송
  • 진주세무서는 2021. 9. 14. 다시 납부고지서를 진주시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2021.9.28. 반송됨
  • 진주세무서는 2021.10.5. ‘폐문부재, 2회반송, 주소지불명’ 사유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함(납부고지서는 2021.10.20.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함)
  • 납세자는 조세불복을 위해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함(납세자는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재송달하기 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함)

종소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국세청 심사청구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취소
  • 종소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은 위법함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세금취소 이유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수취인 부재’는 납세자가 기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해야 한다.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다.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에 있다.

진주세무서가 납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 진주세무서는 직접 납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해 거주여부를 파악하거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려는 노력이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주세무서는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후 납세자 휴대전화로 공시송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을 뿐, 직접 전화통화를 해 납세자가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 납세고지서 발송 이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내역이있다. 납세자가 기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주세무서장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세금(종합소득세) 취소, 국세청 심사청구 2022-0010]”

진주조세변호사, 납부고지서 공시송달과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면 납세자가 세금 존재를 알기 어려워 조세불복기간(90일)을 준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납부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면 부산 진주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으로 세금취소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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