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동의가 없는 위법한 증거수집(e.g. 과세자료 압수)이 있다면 권리보호요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정기, 비정기)
국세청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구체적인 탈세 제보(탈세신고)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증거(과세자료) 수집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증거(과세자료) 수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증거(과세자료)에 기초한 세금은 취소되고 조세범칙(조세포탈죄) 유죄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포탈죄 무죄).
[위법한 세무조사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세무조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 범위에서 납세자 동의와 승인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임의조사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세무조사 절차에서 조사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에 의하지 않은 강제수사 및 조사의 일종인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은 2016. 5. 27.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S 회사(공급자, 거래처)의 직원인 A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했다. 그 후 A의 파우치속에서 S 회사(거래처) 소유의 USB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전자정보를 A나 S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수색해 이를 압수했다.
그 다음날 S 회사(거래처) 대표이사에게 USB 전자정보 출력물을 보여주며 그로부터 이와 실제 거래내역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와 방식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 조세범 처벌절차법 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USB 전자정보와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S 회사(거래처) 대표이사 확인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행정조사의 일종인 세무조사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비정기 세무조사가 위법하더라도 납세자(공급받는 자)들은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세무조사 절차와 방식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준용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또한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은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납세자(공급받는 자)들이 비정기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된다[세금(부가가치세) 취소, 대법원 2020두35585 판결]”
세무조사와 권리보호요청,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위법한 증거수집 등 절차위반이 있다면 납세자는 세무조사 진행 중이라도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세무조사 자체를 중지합니다.
세무조사 절차와 방식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취소합니다.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국세청 출신 조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중복세무조사(재조사)와 권리보호요청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