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시 영업권가액을 확인하고 영업권 대가를 받는 것이 절세방법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 영업권 무상양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07. 2.부터 백화점 지하 1층에서 A(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시계판매업(쟁점사업)을 하다가, 2012.4.30.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사업포괄양수도
  • 국세청은 납세자가 주식회사 B에 사업포괄양도하면서 사업장 영업권 986백만원을 대가 없이 양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납세자에게 세금(2012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을 부과함

영업권 무상양도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취소
  •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권 무상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영업권이 없다고 본 이유

“영업권은 기업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해 동종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주식회사 B)에게 영업권 무상양도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영업권이 실제 존재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거래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납세자와 B에 시계 공급자인 C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C가 언제든 사전 통지 없이 제품 종류를 변경할 권리가 있고, 가격도 C가 결정하거나 권장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특수관계법인 B 설립 후 2012. 5. 4. C는 B와 공식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로부터 C공식판매점 관련 영업권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내용을 보면 1년마다 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납세자는 독점적인 시계 공급자로부터 시계를 공급받아 그가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내용에 따라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영업권으로 볼 만한 판매점 지위나 권리를 보유하면서 이를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자가 영업권을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 국세청은 쟁점사업장이 백화점에 입점한 것은 영업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와 백화점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납세자)이 임차매장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도 없다.  

영업권이 있다면 납세자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B법인은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무형자산상각비 발생으로 법인세 감소)할 수 있음에도 영업권을 양도되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B법인 주주들이 납세자와 특수관계인들이므로 증여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쟁점영업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쟁점사업과 관련해 고액 대출을 받은 것은 영업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쟁점사업장 신용만으로 대출받은 것인지 제시되지 않고 대출받았다는 사실이 영업권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시가보다 저가양도(무상)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소득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4서울1901]”

영업권 무상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업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과정에서 영업권이 존재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권이 인정되면 영업권 양도대가를 받고 세금(e.g.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을 납부하고, 취득자(e.g. 신설법인, 사업포괄양수인)는 영업권 감가상각비용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권이 존재함에도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양도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영업권 인정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존재여부는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사업포괄양수도 영업권 관련 글입니다.

영업권 평가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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