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토지 처분은 장기간 보유로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중 토지 양도 전·후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중 땅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종중 토지 땅 양도소득세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종중)는 2017.1.5. 종중 땅을 양도하고 2017.3.31. 국세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함
- 종중은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해 2017.5.29. 승인을 받은 후 2017.5.3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 국세청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거주자 지위에서 종중 땅을 처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함(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 납세자는 종중 토지 양도소득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종중 땅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종중토지 양도소득을 법인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법인세법 적용)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종중 토지 양도세 취소 이유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를 ‘법인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해석해야 하고 조세포탈 우려도 있으며 종중이 법인단체 승인 전 거주자 지위에서 종중 땅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다(종중 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 설립등기 등으로 인해 최초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사실상 사업을 개시해 발생한 손익 또는 법인 설립과정에서 지출한 준비비용 등을 설립된 법인에 귀속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인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법인 설립 전후 권리주체의 실체가 동일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사업개시일 후에 발생한 손익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위 규정상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산입할 수 있기 위해서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것’과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한 외에 다른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종중(납세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종중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종중은 양도대금을 계좌로 받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종중 땅 위의 일부 지장물 보상비를 종중원들이 수령했으나 이는 실질 귀속자로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중의 최초사업연도 결산 및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조세회피 우려도 없다.
종중은 법인단체의 승인 전에 종중 땅를 양도했으므로 당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후에도 납세자는 올바른 법적용을 구하며 양도세 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에 대해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것’과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것을 적용받을지 선택권을 주었다.
종중 토지 양도소득에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종중이 이미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7광3926]”
종중 토지 땅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종중 토지를 양도했더라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법인세 절세).
부동산 처분 계획이 있거나 최근 종중 땅을 양도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양도세 환급)와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종중 땅 세금(양도세, 법인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