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1년 한도 1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한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8년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봅니다.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 납세자는 2020. 4. 배우자 A가 사망함에 따라 대지 549㎡(양도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21. 12. 2. 농업협동조합에 양도함
  • 납세자는 양도토지 전체를 자경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토지 중 224㎡(B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세액 일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국세청은 2008년부터 양도시점까지 항공사진과 거리뷰 사진을 보면, B토지는 나지(맨땅)로서 자경흔적도 확인할 수 없어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일부 취소
  • 자경이 인정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이유

“국세청은 B토지 전체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적용대상 농지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농사에 이용되는 길) 등도 포함한다.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농지와 구분경계상 도로로 보인다.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비닐하우스 진·출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도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하지 않음).

쟁점①·③토지는 지목이 ‘’으로, 두 비닐하우스와 하나의 필지에 소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부분은 두 비닐하우스 사이 공간으로 창고 등의 건물이 있다거나 적재물이 쌓여 있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비닐하우스를 오가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작업·처리하는 용도로 사용했거나 또는 비닐하우스를 진·출입하는 진입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생산활동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함).

국세청이 쟁점①·③토지까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일부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인8074]”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 포함)’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실제 농업에 종사했더라도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땅은 세금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세 사후점검 과정에서 항공사진, 인터넷 로드뷰 등을 확인해 자경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불복은 세금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관련하여 아래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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